남북협력기금법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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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