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듣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1. 정부의 출연금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