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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제4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27>부터 <60>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306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하여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