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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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