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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면허처분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4.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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