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 청구)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시행 2024.4.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