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