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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2.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3.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ㆍ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어업인(이하 "피해어업인"이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하 "재산상속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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