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4.4.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