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