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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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