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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2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표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육상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1호 중 육상양식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25호,2020.8.19>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양식물(생산종묘)"을 각각 "양식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5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패류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패류채취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호,2014.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을 각각 "육상양식어업"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2 정치망어업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20호,2012.11.23>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30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3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0.6.11>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09.8.2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8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05호,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6호,200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05.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00.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어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어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