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9]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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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9]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