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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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