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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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