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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1.4.22, 2021.6.30>

1.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

2. 잠수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수(汽水)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나. 담수(淡水)지역: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지역 및 패류

[전문개정 2010.6.11]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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