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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바목의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⑥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137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957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5호,2017.1.10>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84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19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획ㆍ채취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71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1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173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097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333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수면어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187호,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1804호,2009.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5항 및 제15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78호,2005.9.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3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0호,2000.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접수된 면허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어업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어전어업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어살어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