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