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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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