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