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9.1.8>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5.17][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