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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5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0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실무위원회 간사 및 직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