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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삭제<2025.12.30>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 법제처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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