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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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