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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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