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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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