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49호,202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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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