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신청절차)
(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