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