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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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