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