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듣기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