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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4>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전북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⑦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20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20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80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19972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60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0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③(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동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과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경북 및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15322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434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광역시"는 1997년7월14일까지는 이를 "울산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