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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28>

[전문개정 2015.7.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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