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노동위원회법 › 제2장 조직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2.5.1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