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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3호,2026.3.5>

이 규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란 제6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05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호,2010.8.9>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2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86호,2007.12.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1998.4.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규칙ㆍ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