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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본조신설 2010.8.9]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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