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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7.6>

[전문개정 2007.12.26]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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