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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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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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