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023.12.29>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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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023.12.29>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