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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59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3제3항 단서 및 제14조의5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 중 교섭단위의 분리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8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시스템을 통한 공표에 관한 특례) 2022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회계연도의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022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말한다)는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31851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80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5항 중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4조의11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6제1항ㆍ제6항, 제21조제6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 및 제4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조의11제6항, 제14조의12제1항, 제17조, 제22조의3제5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030호,2010.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치ㆍ운영한다.
②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0397호,2007.11.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시행령) <제16511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5780호,1998.4.27>
이 영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1호,199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령ㆍ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