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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1-3 (Appointment of Committee Members)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Labor레이버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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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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