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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2.12]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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