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2.12]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2.12]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