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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8 (Reporting of Violence, etc.)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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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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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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