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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중지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2 (Notice to Stop)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7,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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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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