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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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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0 (Principles of Bargaining)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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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r오 neglect너글렉트 to투 bargain바근 or오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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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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