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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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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4장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3 (Restrictions on Hiring by Employers)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1) During두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hire하이어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sons퍼슨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2) During두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or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ork워크 interrupted인터r럽티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n앤 essential에센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during두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hires하이어즈 or오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persons퍼슨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out아웃 or오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theð더 work.워크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hire하이어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sons,퍼슨즈 or오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or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work,워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strike스트r라이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rike스트r라이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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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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