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장 노동조합 › 제1절 통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 (Acquisition of Legal Personality)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become비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constitution.칸스터투션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are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