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65 (Chairperson of Arbitration Committees)
①중재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1) 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have a chairperson.
②위원장은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arbi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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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